기장과 세무신고, 세무자문을 주로 수행합니다. 세금의 상당 부분은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장부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배경이 되는 거래와 사업의 흐름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을 업무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EY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제조·바이오·IT·에너지·유통·금융·공공부문 등 여러 업종의 법인세 세무조정 40여 건을 수행했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맡으면서, 평소의 세무처리가 이후 어떤 쟁점으로 이어지는지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세무신고,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세무진단과 세무조사 대응을 맡고 있으며, 세무·결산 실무 강연도 병행합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가 갈린 사안입니다.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의 주요 계정을 세무조사의 관점에서 미리 점검한 진단입니다.
다수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앞서,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를 산정한 평가입니다.
여러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규모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산정한 세무조정입니다.